양도시 위약금

설린 2025-05-23 14:13 조회 2,617

지금 11개월 사용했는데

지금 바로 양도하면 1년유지를 못했으니 지원금을 반환해야하나요? 1년 지나고 양도해야할까요?

댓글 1

이루다 2025-05-23 17:12
설린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귀한 시간을 내어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하~~!!
지금으로부터 약 11개월 전에, 모(?) 인터넷을
일반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설치받으셨는데...!!

이 인터넷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시는군요~~?!

★★
즉~~!! 이 인터넷을 해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인이 이어 받아서 써주시려는 것이지요??

1)
그렇다면, 일단~~!!

해지가 아니니 해지위약금이 청구될 일이 없구요!!

("양도" = "명의 변경" : 같은 말이지용!! 후후후)

2)
또한~~!! 명의자가 바뀔 뿐~~!!
이 인터넷은 계속 살려서 유지해주실 테니….!!

사은품 환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ㅇ^bbb

ㄴ 즉! 지금 명의변경(=양도) 하셔도 문제 없어용!!

3)
다만, 혹시라도...!!
양도받은 분이 이 인터넷을 '해지'하시면~~??
이 경우는 사은품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유...;;;

작년 6월(?) 쯤 인터넷을 설치받으셨겠지용~~?!

그렇다면 위 인터넷 최초 개통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지하시면~~??!!
사은품 환수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구요~~!!

또한~~!!

당시 가입 맡기셨던 업체와의 약속에 따라서…
개통 만 9개월 (=만 275일) 경과 후 해지하시면
사은품 환수 문제가 없을 수 있습지요~~!!
(이 경우라면, 지금 해지하셔도 환수 문제 없음!)

ㄴ 양수자분이 바로 해지하실 확률은 낮지만….
ㄴ 혹시 모르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용!!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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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린님~~♡

우선 요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해소되셨을까요?

다른 문의사항이 생각나시면 여기에 댓글로
말씀 편히 남겨주시기 바라구요~~!!^ㅂ^)//

행복한 불금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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