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김윤경
2010-11-18 00:00
조회 1,984
sk 해지 전화 했더니...
사용기간이 13개월이랍니다. 위약금도 3만 6천원인가 정도구.
위약금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고.
개통일이 2009년 11월 19일인데...어떻게 13개월이란 숫자가 나오는지 해서요. 사용월 별로 따지면 13개월이긴 한데.
약정이란게 정확히 일수로 따지는게 아니었나 해서요.
해지는 해지당일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자로 해지를 신청하긴 했는데. 혹시나 일수로 따지면 1년이 안되서 혹 위약금 물고 이러는게 아닌가 해서요.
다시 전화해서 해지 취소하고 내일 다시 신청해야 되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