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김윤경
2010-11-22 00:00
조회 1,753
몇차례 문의를 드렸는데...의문이 생겨서요.
(11월 18일자로 sk해지 신청했다가 취소한 상태이자, 최근에 엘지 개통 중입니다.)
2009년 11월 19일에 가입을 하고서 2010년 11월 22일경에 해지 신청을 하면(예를 들면) 사은품(현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sk브로드밴드 홈피에서 해지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사은품(현금) 발송일자가 12월 4일이며, 위야금부과 여부와 관련해서 '부과'라고 메세지가 뜨던데요.
이건 뭔가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사은품 받은 일자가 2009년 11월 20일인가 21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전 문의 답변에서는 19일자로 해지하면 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