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만 현금 보상 가능한가요?
준영
2011-03-26 00:00
조회 2,890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기존에는 kt 인터넷 +
kt유선전화(전국동일요금?) + kt 모바일(총4인)전화 가족간 결합상품을
쓰고 계셨습니다.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인터넷을 lite 광랜으로 업그레이드하셨더라구요.
설치시 기사분께서 tv서비스도 추가하길 권유하셨지만 일단은 보류
하셨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인터넷의 약정기간은 약 1년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kt 고객센터에 오늘 문의해보니 인터넷+티비+유선전화+인터넷전화를
3년 약정에 29,700원(vat 포함)에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추가적인 임대료나 설치비는 면제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건 만약 사설대리점을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 신청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받게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신규가입자만을 상대로 현금보상을 해준다면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실속이 있을까요?
홈페이지를 훑어보니 고객들에게 사기치지는 않을 것 같은 믿음이 가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